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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사법 리스크가 가라앉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는 더 탄탄해졌다.     대법원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정부 공직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주 법원이 아닌, 연방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결정의 요지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6명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반란 가담자는 공직자를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경선 투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고,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고, 30여개 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메인주 등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는 이달 중 무난하게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전해지자 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선동이 반란 가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심리 속도를 볼 땐 올 11월 열리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구도를 생각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구도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문제 없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일리노이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리노이•콜로라도•메인 주 등에서 일었던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메인 주를 비롯 대선 경선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15개 주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슈퍼 화요일'(3월5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지난 달 28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사태와 관련해 반란(insurrection)에 가담했다며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추후 다룰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현재 비슷한 사안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포터 판사의 판결은 의미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의에 대해 8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12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Kevin Rho 기자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대선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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